작성일 : 2008-03-21 00:00
이름 : 관리자
총리급: 국회의장, 국무총리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
부총리급: 국회부의장, 부총리, 감사원장
장관급: 중진국회의원, 장관, 서울시장, 대법관, 헌법재판관, 국회사무처장, 검찰총장, 대장
차관급: 신진국회의원, 차관, 광역시장, 도지사, 서울시부시장, 고등법원장, 고등검사장, 치안총감(경찰청장), 중장, 특1급외교직공무원 , 외청장(철도청장, 재난방재청장)
1급-차관: 지방법원장, 고등법원부장판사, 검사장, 특2급외교직공무원
1급: 관리관(차관보,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), 광역시부시장, 부지사, 대규모기초자치단체장(수원시장, 강남구청장 등), 고참부장판사, 검사(차장검사급), 치안정감(경찰청차장, 서울경찰청장), 소장
2급: 이사관(중앙부처 국장), 중간규모기초자치단체장(용산구청장, 파주시장 등), 부장판사, 부장검사, 치안감(지방경찰청장), 준장, 소방정감
3급: 부이사관(중앙부처 주요과장, 주요세무서장), 소규모기초자치단체장(군수), 판사, 검사(부부장급), 경무관, 대령, 소방감
4급: 서기관(중앙부처 고참계장 및 일부 신참과장, 세무서장(직무대리)), 관선구청장(분당구청장, 덕양구청장 등), 판사(초임, 예비판사포함), 검사(평검사), 총경(경찰서장), 중령, 소방정(소방서장), 교장(대규모 초중고등학교)
5급: 사무관, 경정(경찰서 과장), 소령, 소방령, 교장(소규모 초중고등학교), 교감
6급: 주사, 경감(지구대장), 대위(장기복무자), 소방경, 교감
7급: 주사보, 경위/경사(파출소장), 준위/원사, 소방위/소방장
8급: 서기, 경장, 상사, 소방교
9급: 서기보, 순경, 중사/하사, 소방사